목차
Ⅰ. 결산검사
Ⅱ. 회계검사
Ⅲ. 특별검사
Ⅳ. 관능검사
1. Munsell 색계
2. Hunter color system
3. CIE 색계
1) 재료
2) 방법
Ⅴ. 수입식품검사
참고문헌
Ⅱ. 회계검사
Ⅲ. 특별검사
Ⅳ. 관능검사
1. Munsell 색계
2. Hunter color system
3. CIE 색계
1) 재료
2) 방법
Ⅴ. 수입식품검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이를 감각적으로 10등분한 명암의 도수이다. 색도는 선명도를 표시하며, 회색 또는 무색을 0으로 하여 색이 진해짐에 따라 수가 증가하면서 그 위치가 밖으로 이동한다. 색상은 5 기본색 (적, 황, 록, 청, 자)과 5 중간색을 합하여 10종류가 된다. 이들 각 색상을 다시 10등분하여 100색상이 된다.
2. Hunter color system
Hunter 색계에서는 명도(brightness)를 R 또는 L로, 색상은 a, 색도(chroma)는 b로 표시한다. a값이 +이면 적색, -이면 녹색, a, b가 모두 0이면 회색을 표시하고, b값이 +이면 황색, -이면 청색이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a/b는 색상의 지표가 되고, 는 원점과 자표간의 거리로 색도를 나타낸다. Hunter 색계의 L, a, b값은 다음 식에 의하여 CIE 색계의 X, Y, Z값으로 환산 할 수 있다.
L = 100
a = 175f(1.02× X-Y)/
b = 70f(Y - 0.84 Z)/
그리고 f = 0.51×(21+20Y)/(1+20Y)
3. CIE 색계
안구의 망막(retina)에는 3 가지 수종(cones)이 있는데, 하나는 적색, 또 하나는 청색, 다른 하나는 녹색을 감지한다. 모든 색깔은 적, 녹, 청의 삼원색을 적절히 배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즉, 어떤 원하는 색깔을 나타내려면 적색, 녹색, 청색을 적절한 비율로 배합하면 되는데, 이런 삼원색의 혼합량을 삼자극치(tristimulus value)라고 부른다. 어떤 색깔을 삼원색으로 분석했을 때의 자극량을 G(green), R(red), B(blue)로 하고, 이들의 혼합 비율을 g, r, b로 표시하면,
g = G/(G+B+R)
b = B/(G+B+R)
r = R/(G+B+R)이고, g+b+r = 1이다.
만약 r와 g값을 알면 b는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모든 색은 r, g 좌표로 표시할 수 있으며, 여기서 g, b, r을 색도좌표(chromoticity coordinate)라고 부르고 이런 색도 좌표로 구성된 그림색도도 (chromoticity diagram)라고 한다.
색도도는 색도 좌표에 -값을 갖는 경우가 있어 불편하다. 이런 불편함은 없애기 위해 국제 조명 위원회에서는 색도 좌표가 모두 +값을 갖도록 삼원색 자극을 전환하여 새로운 XYZ 색계 또는 CIE 색계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하고 있다.
CIE 색도계에서
x = X/(X+Y+Z)
y = Y/(X+Y+Z)
z = Z/(X+Y+Z)
Z = 1-(X+Y)이다.
1) 재료
Sample(flour 2가지, 음료 2가지- 증류수, 녹차, 약주, 코카스), 시약스픈, 색차계
2) 방법
서로 다른 2가지의 flour를 보고 lightness를 평가한다.
서로 다른 2가지의 음료를 보고 lightness(L0, redness(a), yellowness(b)를 평가한다.
색차계를 이용하여 관능검사를 한 후 결과를 비교한다.
Ⅴ. 수입식품검사
식품위생정책하에서 이루어지는 수입식품검사정책은 정부정책의 유형중 규제정책, 구체적으로 “소비자 안전 및 보호규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소비자 안전 및 보호규제란 소비자를 기만과 사기, 그리고 위해제품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안전 및 보호규제의 문제는 소비자 주권론의 관점(Consumer sovereignty view)과 소비자 보호론의 관점(Consumer protection view)이라는 서로 다른 철학적 관점하에서 서로 상이한 규제수단의 선택으로 연결된다.
소비자 보호론의 관점에서는 정부가 생산자나 판매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하나하나 법에 규정하거나 물품의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직접적인 법적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규제수단이 사용된다. 반면, 소비자 주권론의 관점에서는 소비자 정보공개나 품질 및 성분표시, 유효기간 표시등의 표시규제를 통해 합리적 소비행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는 간접적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을 사용한다.
소비자 안전 및 보호규제와 관련된 서로 다른 철학적 관점은 식품위생정책에 대한 Positive system과 Negative systems논의로도 이어진다. 식품위생규제의 Positive system은 정부가 식품의 유해물질기준은 물론 성분규격과 유통기한 등 식품전반에 관한 규격 및 기준 등을 설정하고, 이 규격 및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은 원칙적으로 국내생산유통수입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반면, Negative system은 식품의 품질에 관련되는 요소는 표시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의 판단에 맡겨 유해물질기준이나 식품첨가물규격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식품유통을 허용하고, 소비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만을 중점적으로 검사규제하는 제도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식품위생정책은 국민위생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성분규격 등의 소비자 선택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항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Positive system 또는 사전적 직접관리체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Positive system 또는 사전적 직접관리체제에 입각한 식품위생정책은 각각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안전성기준이 확보되도록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가의 정책형성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정책집행의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즉, 한정된 행정력으로 모든 식품에 대해 과다한 항목을 관리함으로써 집행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국민보건위생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농후하게 한다.
참고문헌
구경형(2011), 신기술 신소재 - 관능검사와 기기분석, 한국식품연구원
김주희(2011), 결산검사보고서 유용성 제고방안 연구, 감사원 감사연구원
김경만(2007), 정부회계제도 변화와 감사원의 회계검사, 감사원
신혜정(2009),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임병규(2008), 한국과 미국의 특별검사제도, 대한변호사협회
조영석 외 2명(2003), 관능검사에서의 신뢰성검정을 통한 연구,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 Hunter color system
Hunter 색계에서는 명도(brightness)를 R 또는 L로, 색상은 a, 색도(chroma)는 b로 표시한다. a값이 +이면 적색, -이면 녹색, a, b가 모두 0이면 회색을 표시하고, b값이 +이면 황색, -이면 청색이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a/b는 색상의 지표가 되고, 는 원점과 자표간의 거리로 색도를 나타낸다. Hunter 색계의 L, a, b값은 다음 식에 의하여 CIE 색계의 X, Y, Z값으로 환산 할 수 있다.
L = 100
a = 175f(1.02× X-Y)/
b = 70f(Y - 0.84 Z)/
그리고 f = 0.51×(21+20Y)/(1+20Y)
3. CIE 색계
안구의 망막(retina)에는 3 가지 수종(cones)이 있는데, 하나는 적색, 또 하나는 청색, 다른 하나는 녹색을 감지한다. 모든 색깔은 적, 녹, 청의 삼원색을 적절히 배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즉, 어떤 원하는 색깔을 나타내려면 적색, 녹색, 청색을 적절한 비율로 배합하면 되는데, 이런 삼원색의 혼합량을 삼자극치(tristimulus value)라고 부른다. 어떤 색깔을 삼원색으로 분석했을 때의 자극량을 G(green), R(red), B(blue)로 하고, 이들의 혼합 비율을 g, r, b로 표시하면,
g = G/(G+B+R)
b = B/(G+B+R)
r = R/(G+B+R)이고, g+b+r = 1이다.
만약 r와 g값을 알면 b는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모든 색은 r, g 좌표로 표시할 수 있으며, 여기서 g, b, r을 색도좌표(chromoticity coordinate)라고 부르고 이런 색도 좌표로 구성된 그림색도도 (chromoticity diagram)라고 한다.
색도도는 색도 좌표에 -값을 갖는 경우가 있어 불편하다. 이런 불편함은 없애기 위해 국제 조명 위원회에서는 색도 좌표가 모두 +값을 갖도록 삼원색 자극을 전환하여 새로운 XYZ 색계 또는 CIE 색계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하고 있다.
CIE 색도계에서
x = X/(X+Y+Z)
y = Y/(X+Y+Z)
z = Z/(X+Y+Z)
Z = 1-(X+Y)이다.
1) 재료
Sample(flour 2가지, 음료 2가지- 증류수, 녹차, 약주, 코카스), 시약스픈, 색차계
2) 방법
서로 다른 2가지의 flour를 보고 lightness를 평가한다.
서로 다른 2가지의 음료를 보고 lightness(L0, redness(a), yellowness(b)를 평가한다.
색차계를 이용하여 관능검사를 한 후 결과를 비교한다.
Ⅴ. 수입식품검사
식품위생정책하에서 이루어지는 수입식품검사정책은 정부정책의 유형중 규제정책, 구체적으로 “소비자 안전 및 보호규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소비자 안전 및 보호규제란 소비자를 기만과 사기, 그리고 위해제품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안전 및 보호규제의 문제는 소비자 주권론의 관점(Consumer sovereignty view)과 소비자 보호론의 관점(Consumer protection view)이라는 서로 다른 철학적 관점하에서 서로 상이한 규제수단의 선택으로 연결된다.
소비자 보호론의 관점에서는 정부가 생산자나 판매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하나하나 법에 규정하거나 물품의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직접적인 법적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규제수단이 사용된다. 반면, 소비자 주권론의 관점에서는 소비자 정보공개나 품질 및 성분표시, 유효기간 표시등의 표시규제를 통해 합리적 소비행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는 간접적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을 사용한다.
소비자 안전 및 보호규제와 관련된 서로 다른 철학적 관점은 식품위생정책에 대한 Positive system과 Negative systems논의로도 이어진다. 식품위생규제의 Positive system은 정부가 식품의 유해물질기준은 물론 성분규격과 유통기한 등 식품전반에 관한 규격 및 기준 등을 설정하고, 이 규격 및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은 원칙적으로 국내생산유통수입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반면, Negative system은 식품의 품질에 관련되는 요소는 표시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의 판단에 맡겨 유해물질기준이나 식품첨가물규격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식품유통을 허용하고, 소비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만을 중점적으로 검사규제하는 제도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식품위생정책은 국민위생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성분규격 등의 소비자 선택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항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Positive system 또는 사전적 직접관리체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Positive system 또는 사전적 직접관리체제에 입각한 식품위생정책은 각각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안전성기준이 확보되도록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가의 정책형성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정책집행의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즉, 한정된 행정력으로 모든 식품에 대해 과다한 항목을 관리함으로써 집행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국민보건위생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농후하게 한다.
참고문헌
구경형(2011), 신기술 신소재 - 관능검사와 기기분석, 한국식품연구원
김주희(2011), 결산검사보고서 유용성 제고방안 연구, 감사원 감사연구원
김경만(2007), 정부회계제도 변화와 감사원의 회계검사, 감사원
신혜정(2009), 우리나라 수입식품 검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임병규(2008), 한국과 미국의 특별검사제도, 대한변호사협회
조영석 외 2명(2003), 관능검사에서의 신뢰성검정을 통한 연구,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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