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硏究槪要----------------------------------------3
Ⅱ.堪航證明의 法的 性質
1.堪航證明----------------------------------------4
2.堪航證明의 法的인 效力과 意義-------------------5
Ⅲ.堪航證明의 申請----------------------------------6
Ⅳ.堪航證明의 對象航空機
1.大韓民國 國籍機----------------------------------9
2.外國 國籍機-------------------------------------9
3.國籍取得 이전의 航空機---------------------------10
Ⅴ.堪航證明의 有效期間------------------------------10
Ⅵ.堪航證明을 위한 檢査
1.檢査의 基準-------------------------------------11
2.檢査의 範圍-------------------------------------11
3.檢査의 省略-------------------------------------11
Ⅶ.輸出堪航承認------------------------------------12
Ⅷ.要約∙結論 및 意見--------------------------------12
*參考文獻-------------------------------------------13
Ⅱ.堪航證明의 法的 性質
1.堪航證明----------------------------------------4
2.堪航證明의 法的인 效力과 意義-------------------5
Ⅲ.堪航證明의 申請----------------------------------6
Ⅳ.堪航證明의 對象航空機
1.大韓民國 國籍機----------------------------------9
2.外國 國籍機-------------------------------------9
3.國籍取得 이전의 航空機---------------------------10
Ⅴ.堪航證明의 有效期間------------------------------10
Ⅵ.堪航證明을 위한 檢査
1.檢査의 基準-------------------------------------11
2.檢査의 範圍-------------------------------------11
3.檢査의 省略-------------------------------------11
Ⅶ.輸出堪航承認------------------------------------12
Ⅷ.要約∙結論 및 意見--------------------------------12
*參考文獻-------------------------------------------13
본문내용
사를 받지 않고서는 항공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검사의 결과 航空機의 堪航性이 인정이 안 될 경우에는 航空法 제15조 제6항에 따라 堪航證明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유효기간이 단축된다.
셋째, 航空法 제15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航空法에 명시된 법의 제정 목적 등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航空機 또는 장비품의 제작개조수리 또는 정비를 하는 자, 공항시설,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 항공종사자,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사업장, 시설 및 航空機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 결과 航空機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航空機의 堪航證明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단축될 수 있다.
Ⅵ.堪航證明을 위한 檢査
1.檢査의 基準
航空機에 대한 堪航證明을 행함에 있어서 관할 당국이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은 航空機에 대한 검사다. 이 경우 航空機가 국민의 재산권의 행사 대상인 만큼 검사는 객관성을 가져야 하며 효율적인 행정이어야 한다.
검사의 객관성은 검사 및 堪航證明의 부여 여부의 판단이 사전에 고시된 기술기준에 의거함으로써 확보된다.
航空法 제15조 제5항은 航空機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제22조(기술상의 기준 등)는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1.용어의 정의
2.다음 각 목의 堪航證明 기준
가. 航空機 분류별 堪航證明 기준
나. 堪航證明을 위한 검사의 적용기준 및 정비방법
3.다음 각 목의 航空機 堪航性 기술기준
가. 설계 및 구조강도
나. 비행성능
다. 장비품
라. 운용한계
4.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檢査의 範圍
堪航證明을 위한 검사의 범위는 航空法 시행규칙 제23조(堪航證明을 위한 검사 범위)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해당 航空機의 설계제작과정 및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3.檢査의 省略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형식증명을 받은 航空機에 대하여 설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형식증명승인을 얻은 航空機는 설계에 대한 검사와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제작증명을 받은 제작자가 제작한 航空機에 대하여는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航空機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堪航性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航空機(신규로 생산되어 직접 도입하는 완제기만 해당)에 대하여는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Ⅶ.輸出堪航承認
○航空法 제15조의2(航空機 등의 輸出堪航承認)
① 우리나라에서 제작운항 또는 정비 등을 한 航空機등장비품 또는 부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輸出堪航承認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航空機등장비품 또는 부품을 검사한 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輸出堪航承認을 하여야 한다.
航空機燈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輸出堪航承認을 받으려는 자는 航空機 등의 輸出堪航承認 신청서 또는 장비품부품의 輸出堪航承認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輸出堪航承認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堪航性 적합 확인 증빙자료
② 정비교범(제작사가 발행한 것만 해당)
③ 그 밖의 堪航性 개선지시(AD) 이행결과등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輸出堪航承認을 위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航空機燈장비품 또는 부품의 상태 및 성능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 후 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堪航性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Ⅷ.要約結論 및 意見
航空技術에 관하여 航空機 堪航證明에 대한 硏究는 그것이 直接的으로 安全한 航空運航 및 나아가 航空市場의 건전한 경영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重要하다고 할 수 있다.
本 硏究는 硏究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堪航證明의 정의에 대해 먼저 살펴보았고 이어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堪航證明이 항공법 상에서 명시되어 있는 堪航證明의 법적 성질, 뿐만 아니라 堪航證明을 위한 절차 및 종류에 대해 연구하였다.
航空機의 堪航證明의 가장 큰 목적은 航空機의 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航空機 安全에 관한 지식의 불평등한 관계를 보완하기 위함이고 航空法 상의 航空機 堪航證明은 이를 위해 법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이다. 大韓民國의 航空法은 大韓民國의 航空機에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大韓民國의 국적을 가진 航空機는 모두 堪航證明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結論은 航空機 堪航證明이 단기적으로는 飛行 前 정기적으로 航空機가 安全한지 檢査하여 여객, 국민이 안전하게 비행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航空機 運航으로 國內 航空 産業의 發展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堪航證明의 基準이 결코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반대로 航空機 安全에 위협이 될 정도로 技術 基準이 낮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법을 적용할 때는 상대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航空機의 安全性의 檢査는 결국 航空機의 運航을 위한 것이지 결코 航空機를 지상에 붙잡아두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실질적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경기되어서는 안 될 것은 법이 그 취지의 달성을 위해서 合目的적인 수단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航空法은 堪航證明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외를 담고 있기도 하다.
*參考 文獻
①國內文獻
홍순길, 김맹선, 김칠영, 양한모 航空法 이론과 실무 2009.
서울 / 부산지방항공청 航空機 堪航證明 신청 안내서 2008.
이우종 우리 나라 FAA 항공1등급 회복과 향후추진계획
②國外文獻
CONVENTION ON INTERNATIONAL_CIVIL AVIATION Signed at Chicago 1944.
ICAO Annual Report 2001.
셋째, 航空法 제15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航空法에 명시된 법의 제정 목적 등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航空機 또는 장비품의 제작개조수리 또는 정비를 하는 자, 공항시설,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 항공종사자,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사업장, 시설 및 航空機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 결과 航空機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航空機의 堪航證明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단축될 수 있다.
Ⅵ.堪航證明을 위한 檢査
1.檢査의 基準
航空機에 대한 堪航證明을 행함에 있어서 관할 당국이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은 航空機에 대한 검사다. 이 경우 航空機가 국민의 재산권의 행사 대상인 만큼 검사는 객관성을 가져야 하며 효율적인 행정이어야 한다.
검사의 객관성은 검사 및 堪航證明의 부여 여부의 판단이 사전에 고시된 기술기준에 의거함으로써 확보된다.
航空法 제15조 제5항은 航空機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제22조(기술상의 기준 등)는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1.용어의 정의
2.다음 각 목의 堪航證明 기준
가. 航空機 분류별 堪航證明 기준
나. 堪航證明을 위한 검사의 적용기준 및 정비방법
3.다음 각 목의 航空機 堪航性 기술기준
가. 설계 및 구조강도
나. 비행성능
다. 장비품
라. 운용한계
4.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檢査의 範圍
堪航證明을 위한 검사의 범위는 航空法 시행규칙 제23조(堪航證明을 위한 검사 범위)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해당 航空機의 설계제작과정 및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3.檢査의 省略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형식증명을 받은 航空機에 대하여 설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형식증명승인을 얻은 航空機는 설계에 대한 검사와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제작증명을 받은 제작자가 제작한 航空機에 대하여는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航空機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堪航性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航空機(신규로 생산되어 직접 도입하는 완제기만 해당)에 대하여는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Ⅶ.輸出堪航承認
○航空法 제15조의2(航空機 등의 輸出堪航承認)
① 우리나라에서 제작운항 또는 정비 등을 한 航空機등장비품 또는 부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輸出堪航承認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航空機등장비품 또는 부품을 검사한 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輸出堪航承認을 하여야 한다.
航空機燈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輸出堪航承認을 받으려는 자는 航空機 등의 輸出堪航承認 신청서 또는 장비품부품의 輸出堪航承認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輸出堪航承認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堪航性 적합 확인 증빙자료
② 정비교범(제작사가 발행한 것만 해당)
③ 그 밖의 堪航性 개선지시(AD) 이행결과등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輸出堪航承認을 위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航空機燈장비품 또는 부품의 상태 및 성능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 후 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堪航性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Ⅷ.要約結論 및 意見
航空技術에 관하여 航空機 堪航證明에 대한 硏究는 그것이 直接的으로 安全한 航空運航 및 나아가 航空市場의 건전한 경영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重要하다고 할 수 있다.
本 硏究는 硏究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堪航證明의 정의에 대해 먼저 살펴보았고 이어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堪航證明이 항공법 상에서 명시되어 있는 堪航證明의 법적 성질, 뿐만 아니라 堪航證明을 위한 절차 및 종류에 대해 연구하였다.
航空機의 堪航證明의 가장 큰 목적은 航空機의 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航空機 安全에 관한 지식의 불평등한 관계를 보완하기 위함이고 航空法 상의 航空機 堪航證明은 이를 위해 법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이다. 大韓民國의 航空法은 大韓民國의 航空機에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大韓民國의 국적을 가진 航空機는 모두 堪航證明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結論은 航空機 堪航證明이 단기적으로는 飛行 前 정기적으로 航空機가 安全한지 檢査하여 여객, 국민이 안전하게 비행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航空機 運航으로 國內 航空 産業의 發展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堪航證明의 基準이 결코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반대로 航空機 安全에 위협이 될 정도로 技術 基準이 낮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법을 적용할 때는 상대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航空機의 安全性의 檢査는 결국 航空機의 運航을 위한 것이지 결코 航空機를 지상에 붙잡아두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실질적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경기되어서는 안 될 것은 법이 그 취지의 달성을 위해서 合目的적인 수단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航空法은 堪航證明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외를 담고 있기도 하다.
*參考 文獻
①國內文獻
홍순길, 김맹선, 김칠영, 양한모 航空法 이론과 실무 2009.
서울 / 부산지방항공청 航空機 堪航證明 신청 안내서 2008.
이우종 우리 나라 FAA 항공1등급 회복과 향후추진계획
②國外文獻
CONVENTION ON INTERNATIONAL_CIVIL AVIATION Signed at Chicago 1944.
ICAO Annual Repor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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