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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중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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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ㆍ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은 이 규정의 준용이 배제된다.
Ⅵ. 논의해 볼 대상
1. 번지점프시설
시설의 성격이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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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피고인 행정청에게 부담시키고, 행정소송법 제28조제3항에 의하여 그에 따른 사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구제명령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參考文獻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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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6.1.18>
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1>영 제1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신청서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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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 가능하다.(건설교통부 관리58070-110, 민원)
Q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이축 중 명의 변경할 수 있는지?
A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축 허가 후 사용승인 전까지는 건축주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부득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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