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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의(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소 제622조, 제633조)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경 제33조 제2항, 민소 제641조 제2항) 이유로 할 수 있다.
_ 또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임의경매절차에서는 경락인은 경락대김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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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전후에 의한 구별
다. 소결
3.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쟁점
나. 학설에 대한 검토
다. 판례분석
(1) 구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관한 판례
(2) 강제경매 및 민사소송법 개정 후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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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 잉여 가망이 없어 취소된 경우 등)에는 선행한 보전집행인 가압류 집행의 효력도 상실된다 대법원 1980. 6. 26. 선고 80마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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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가압류 집행이 본집행으로 이전되어 있다면, 이 단계에서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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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 평가명령(한국감정원-금융기관, 개인감정 -금고, 회사, 개인)
(3) 이해관계인에 송달 보청(금융기관, 금고 송달유무에 관계없이 경매진행)(개인, 회사 : 송달되어야 경매진행)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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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대상)
취소
채무의 변제 또는 경매원인의 소멸 등으로 경매개시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다.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서울 및 광역시는 1995년10월19일 이후 전세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 그 이외의 지역은 2천만 원 이하인 소액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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