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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이 있으면 두 번째 경매신청에 대하여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촉탁하여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한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때에는 먼저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다.
(2) 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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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 (§83③)
⑶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86)
⑷ 배당요구신청 또는 이중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89)
⑸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102②)
⑹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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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
지역권
설정과 이전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전세권
설정과 이전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임차권
설정과 이전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권리질권
설정과 이전
3,000원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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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⑦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3) 낙찰에 대한 재판
1) 낙찰의 허부는 결정으로 재판하고 낙찰기일에 선고하여야 한다.
2) 낙찰허가 결정 :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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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 되지만 임차부분에 대한 분할 등기 없이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3.10.자, 91마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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