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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분과 토지부분 모두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위 사안을 볼 때에는 1층은 전세목적물이 아니므로 타인의 경매신청으로 인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순위배당은 가능하나 전세권은 위 건물의 一部(2층의 일부)에 대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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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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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등은 제외된다.
30. 구분소유자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a)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청구(제43조)
b) 사용금지의 청구(제44조)
c) 구분소유권의 경매명령청구(제45조)
d) 계약의 해제 및 인도청구(제46조)--점유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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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3) 경매에 의한 실행
3. 경매에 있어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1) 배당참가
(2) 후순위담보권자의 경매와 가등기담보권자의 지위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1. 일반적인 소멸원인
2. 가등기담보권의 말소
전세권과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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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세권
4.주택임대차계약의 뜻
5.전세권
6.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7.주택임대차계약의 뜻
8.확정일자
9.대항력
10.우선변제권
11.전세권
12.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13.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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