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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금 배당은 다음과 같다. A는 Y 건물을 3억 5천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에 따라 Y 건물에 대한 선순위채권자 丙에게는 3억 원이 배당되고 후순위채권자인 甲에게는 5천만원이 배당된다.
참고문헌
- 민법 제621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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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에 따라 배당 실시
2)매수인은 서류 등 제출하고 등기와 말소 비용은 매수인 부담
.인도명령
1)대금완납 후 6월 이내 대항력 없는 점유자등을 상대로 신청
2)점유자 권원 인정되는 경우는 불가(명도소송으로 제기)
배당의 순위
1.경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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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신청 시필요서류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권원의 송달증명
등기부등본
집행권원
필요( O)
불필요(X)
배당순위(배당순서)
채권자평등 원칙(안분배당)
담보권설정 순서(우선변제)
ⅱ) 레 포트를 마치며 . . .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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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동시에 소멸하고, 다만 배당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될 뿐이다. 경이 8억의 경락대금을 납입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을, 정, 병의 근저당권을 소멸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면 된다. 임차인 병은 자기의 임차 보증금을 변제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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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져 넘어갈 때에 적용되고 일반매매나 상속, 증여 등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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