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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
<판결요지>
[1] 경개계약의 당사자가 경개에 의해 이미 소멸한 공사대금채권을 계약 상대방의 채권자들이 양수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자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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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체결
- 09. 7~8월 : 하도업체 채권자의 기성금채권 가압류 (13백만원) 및 공사 중지
(채권가압류결정문 도달 09. 8. 28, 가압류해제 신청 09. 9. 1)
- 09. 9. 23 : 계약이행보증서 발급 (변경계약)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장)
변경계약 공사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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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등을 주장했더라도 그것이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다면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계약에 충실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이다.
5) 한편 공사수급인이 일부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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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다24174 판결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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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기성고 금액 등 청구
(가) 사건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신 청 인
한국의 D사
1995. 7. 11. 신청
피신청인
재단법인 H랜드
1996. 3. 13. 판정
청구원인
공사대금 미지급
품 목
건설공사
청구금액
4,199,660,000원
판정내용
3,785,6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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