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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된 가처분해방금은 가처분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것이므로 일반형 가처분해방금에 있어서는 가처분채권자가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다. 공탁에 대하여
1. 공탁의 정의
2. 공탁의 종류
① 변제공탁
② 담보공탁
③ 보관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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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키는
계약(유상계약)
(2)요건
소멸할 채무의 존재
신채무의 성립
채무요소의 변경(목적의 변경,채무자의 변경,채권자의 변경)
(3)효과
구채무의 소멸:구채무관련 종된 권리 모두 소멸
신채무의 성립:독립적(예외:당사자의 이의유보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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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탁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가압류취소보증, 가처분 취소보증,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강제집행취소의 보증, 소송비용담보, 가집행 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영업보증, 납세보증등 여러 가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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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지 아니한다.
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즉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공탁을 한 후에도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489조)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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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
4.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에 대한 준용
제486조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3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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