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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에 관한 규정, 심사청구기간의 계산, 청구서의 보정 등의 규정은 과세전 적부심사에 준용된다. I.서설
II. 조세불복대상
III. 조세불복절차
Ⅳ. 심사청구
Ⅴ. 이의신청
Ⅵ. 심판청구
Ⅶ. 과세전 적부심사(課稅前 適否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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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의 구성
1) 구 성
국세심판원은 원장과 심판관으로 구성한다.
2) 국세심판관의 자격
국세심판관은 국세·법률·회계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 자이어야 한다.
(3) 국세심판회의의 구성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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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 기타 관계인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행정청은 그 내용을 실행해야 한다.
9. 세관장의 임시수입부가세 또는 내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가. 세관장이 징수하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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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과 국세심판원장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심판청구의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질문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심리방법
요건심리와 본안심리, 서면심리주의와 직권심리주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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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신설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아직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국세심판원 2003. 10. 18. 국심 2003중556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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