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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기한연장사유 중 ⑤ 및 ⑥의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때
다.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 포함) 또는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송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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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를 확보하는 강제행위이다.
(가) 압류요건
압류는 원칙적으로는 체납의무자가 독촉장(체납최고서)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 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납기전징수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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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 53조 제 1항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네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
- 국세징수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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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최고서는 발부하여 독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독촉의 효과
독촉은 체납처분의 요건을 충족함게 동시에 국세징수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한다.
(2)체납처분
재산의 압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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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는 자를 총칭한다. 즉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 등에 의해 조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 및 국세의 보증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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