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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인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징수한다.
(2)조문의 구체적 해석
1)전세권 등의 설정과 증명
담보권등의 피담보채권이 구세 등보다 우선하기 위하여는 전세권,질권,저당권이 설정되어 등기 또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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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연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경매의 청구)
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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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기본법35조2항). 가등기담보권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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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신설 90·12·31] 1. 사건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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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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