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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에 관한 규정, 심사청구기간의 계산, 청구서의 보정 등의 규정은 과세전 적부심사에 준용된다. I.서설
II. 조세불복대상
III. 조세불복절차
Ⅳ. 심사청구
Ⅴ. 이의신청
Ⅵ. 심판청구
Ⅶ. 과세전 적부심사(課稅前 適否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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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의 구성
1) 구 성
국세심판원은 원장과 심판관으로 구성한다.
2) 국세심판관의 자격
국세심판관은 국세·법률·회계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 자이어야 한다.
(3) 국세심판회의의 구성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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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과징업무의 집행기관인 국세청과 분리하여 제3기관으로 설치 되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국세심판관으로 국세심판회의를 구성하고(주심 1인, 배석 2인), 국세심판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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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신설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아직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국세심판원 2003. 10. 18. 국심 2003중556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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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를 결과와 과세 의 형평을 참작하여 자유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불고불리 원칙 :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 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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