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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신설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아직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국세심판원 2003. 10. 18. 국심 2003중556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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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의 내용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 전부 채택하는 결정, 일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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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를 결과와 과세 의 형평을 참작하여 자유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불고불리 원칙 :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 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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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과징업무의 집행기관인 국세청과 분리하여 제3기관으로 설치 되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국세심판관으로 국세심판회의를 구성하고(주심 1인, 배석 2인), 국세심판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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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심판원장은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6. 결정
(1) 결정절차
1)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른 결정
2) 국세심판과합동회의 심리 여부 판단
3) 국세심판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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