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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사고에 의한 법원의 직무집행의 불가능
-당사자의 장애사유에 의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 불가능 한 경우
※증거의 신청
1)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는 법원이 조사하지 않는다
실제로 소송에서 증인의 증언보다 서증의 증거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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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 절차의 추완(§17)
Ⅳ. 절차의 효력승계와 속행
1. 승 계
2. 속 행
V. 절차의 정지
1. 취 지
2. 중 단
3. 중 지
4. 정지의 해소
5. 정지의 효과
VI. 송 달
1. 의 의
2. 송달 대상
3. 송달 방법(시행령§18)
4. 공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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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 및 신청서류
이의신청서2통, 권리증서, 가령 재산분할의 몫을 변제하였다는 영수증사본 1통 등이 필요하다.
다) 신청비용
인지는 2,000원, 송달료는 36,160원(당사자수×8회분×2,260원)이다. 납부방법은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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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공시송달 방법
①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또는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7.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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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시송달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민사소송법 제191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5. 외국판결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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