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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고, 심사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02년도 심사청구서 처리건수는 3,470건인데, 이중 277건이 취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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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요통계발간 2013.3.18)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간보험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을 부담
산업재해
보상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노동부장관이 관장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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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의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절차 기간 등은 심사청구와 동일하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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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에 불복이 있는 자는 다시 그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공단을 거처 노동부 내에 있는 산업 재해보상보험실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르 할 수 있다(제90조, 제91조) 제1장 권리구제의 의의
제2장 권리구제의 유형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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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노동자가 자신의 직업활동 중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주가 산재보험가입자이거나 산재보험가입대상자이어야 한다.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보험료납부를 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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