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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중 도금작업, 수은·연·카드뮴작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산안28, 산안령26, 산안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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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19.
미디어오늘, 2016, 19세 청년 노동자의 사망, 이 법만 있었더라도…, 6월 1일. Ⅰ. 서론
Ⅱ. 본론
1. 2016년 구의역 사고
2. 「산안법」의 책임주체와 의무의 변화
1) 사업주 의무의 변화
2) 도급인 책임의 강화
3) 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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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나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함. (제26조)
-도금작업, 수은연카드뮴의 제련가공 등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득한 후 분리 도급 가능함 (제28조)
1. 욕창발생증가 - fish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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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유해 위험 작업의 도급금지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분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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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유해 위험 작업의 도급금지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분리하여 도급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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