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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신경매
- 압류
- 연기
- 예고등기
- 유찰
- 이의신청
- 인낙조건
- 인도명령
- 인수주의
- 일괄입찰
- 임의경매
- 입찰
- 입찰기일
- 입찰보증금 봉투
- 입찰봉투
- 입찰표
- 재경매
- 점유자
- 정지결정
- 제3취득자
- 주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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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실행함이 없이 먼저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로서 집행할 수도 있지만 이때 일반채권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해 언제나 우선하지만, 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먼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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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자에게 있다(대판 2001. 12. 11).
4. 실체법상의 효력
담보가등기는 본래의 의미의 가둥기와는 달리 가등기인 채로 그 순위로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진다. 가등기담보권은 국세우선권과의 관계에서는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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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계약 전에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의 매수인(낙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32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소유자인 낙찰자에게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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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優先辨濟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해서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것은 담보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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