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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61건

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여 회사를 계속한다. (유한책임사원이 전원퇴사하면 합자회사 해산사유이다.) 이때 퇴사한 유한책임사원은 퇴사등기 후 2년간 퇴사전의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로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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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에 생긴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간 무한책임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244> 4. 합자회사 → 합명회사 (1)요건 ①존속 중인 합자회사의 경우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여 조직변경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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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의하여 치유되는 보완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며, 제37조의 일반적 효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통설_ 4. 사원의 퇴사등기의 면책적 효력 :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은 퇴사등기시로부터 2년(225조, 269), 해산등기시로부터 5년(267,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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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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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합병의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잔여 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것 ②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는 합병대가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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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성립)의 효과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히 등기의 보완적 효력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입장도 있 다. (5) 사원의 퇴사등기와 면책적 효력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은 퇴사 등기 시로부터 2년(상법 제225조, 269 조), 해산등기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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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1건

생활신조 학창생활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포부 Ⅰ. 간단한 이력서 작성법 1. 이력서의 중요성과 최근 추세 2. 이력서의 구성요소 3. 이력서 작성의 대원칙 4. 이력서 작성요령 Ⅱ. 톡톡튀는 이력서 양식 Ⅲ. 표준 자기소개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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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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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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