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여 회사를 계속한다. (유한책임사원이 전원퇴사하면 합자회사 해산사유이다.)
이때 퇴사한 유한책임사원은 퇴사등기 후 2년간 퇴사전의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로 조직변경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8.11.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등기 전에 생긴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간 무한책임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244>
4. 합자회사 → 합명회사
(1)요건
①존속 중인 합자회사의 경우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여 조직변경을 한다.<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1.08.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등기에 의하여 치유되는 보완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며, 제37조의 일반적 효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통설_
4. 사원의 퇴사등기의 면책적 효력
: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은 퇴사등기시로부터 2년(225조, 269), 해산등기시로부터 5년(267, 269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3.10.3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해산(합병의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잔여 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것
②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는 합병대가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
- 페이지 19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8.12.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회사의 성립)의 효과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히 등기의 보완적 효력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입장도 있 다.
(5) 사원의 퇴사등기와 면책적 효력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은 퇴사 등기 시로부터 2년(상법 제225조, 269 조), 해산등기시로
|
- 페이지 2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4.11.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