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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정리, 2016.02.11.
성창열, 김중연, 새흐름, 선택과 집중 민사소송법, 2015.8.31
이시윤, 박영사, 신민사소송법, 2014.03.15 -문제 ①
I.관할의 의의
II.토지관할
III.사물관할
IV.기타 (합의관할, 변론관할)
V.결론
-문제 ②
I.부제소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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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지급의 소는 민사소송에 해당된다.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관할법원이 재판권에 의해서 심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원고 A가 제기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의 관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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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12개월 분의 지연이자 2천 4백만 원과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문 1]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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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이나 임료의 청구에 관한 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⑬ 등기, 등록지 : 등기, 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무소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조).
⑭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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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8조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재산권과 관련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가 특별재판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상 채무의 변제는 특정물 인도채무가 아닌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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