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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로서 고아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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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하여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하여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을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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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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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2. 형사상의 검토
(1) 형사책임무능력자
(2)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3) 만10세미만의 경우
(4) 개정이유와 논란
3. 민사상의 검토
(1) 손해배상 근거조항 755조
(2) 755조의 감독자란?
(3) 고아의 경우 감독자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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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후진적인 법률일 뿐 아니라 입양조건 자체에 독신가구를 배제시키는 차별이자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2천200여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는 등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독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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