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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166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제167조).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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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1. 허무인의 범위
①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 ②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 ③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2.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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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저당령중 제1조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규정】①본법 시행당시의 구법에 의한 공장재단 및 공장재단 저당권은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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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있어서는 그 매매가 등기원인으로 되고 판결은 등기원인으로 되지 않는다.
4)경매
여기에서의 경매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로서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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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공통소멸사유이다.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相反되는 경우에 當該 理事는 特別代理人을 선임하여야 한다.
45.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것은?
1. 종중 2. 국가 3. 지방자치단체 4. 민사회사 5. 민법상의 조합
* 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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