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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2001.12.29>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편 총칙
2. 제2편 상행위
3. 제3편 회사
4. 제4편 보험
5. 제5편 해상
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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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4)발기인 조합과 설립중의 회사와의 관계
Ⅳ정관
(1)정관의 개념
(2)정관의 효력
(3)정관의 법적성격
1)계약법설
2)자치법설
3)수정자치법설
(4)정관의 기재사항
1)절대적 기재사항
2)상대적 기재사항
Ⅴ 설립중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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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먼저 부담한다.
제 11 장. 부 칙
제229조. 본 법의 시행 전에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국무원 주관부문이 제정한 《유한책임회사 규범의견》, 《유한주식회사 규범의견》 등에 따라 등기성립된 회사는 계속 보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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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첨부서면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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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실체를 구성하는 행위 중에서 물적기반의 형성에 인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식총수의 인수시점을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03, 383
Ⅳ 결론
설립중의 회사는 설립등기 이전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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