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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귀속주체, 소송탈퇴자 등이 그것이다.
(3) 일반 제3자에의 확장
① 한정적 확장
일정한 이해관계인에 확장되는 경우로는 파산채권확정소송의 판결이 파산채권자전원에게, 회사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확정소송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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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전세권을 경매하여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제318조, 민사소송법 제742조 이하). 전세권설정자가 파산하면 별제권도 갖는다(파산법 제84조). 그 밖에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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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선후에 따라 정한다. 따라서 전세권이 선순위인 경우 저당권의 실행에 상관 없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보유하며, 이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매각된 것으로 보아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 4항). 반면 저당권이 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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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전세권을 경매하여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전세권설정자가 파산하면 별제권도 갖는다. 그 밖에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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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으로 한다.
②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본문 제45조제1항·제46조제1항·제49조제4항·제50조제4항·제52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③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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