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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전후에 의한 구별
다. 소결
3.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쟁점
나. 학설에 대한 검토
다. 판례분석
(1) 구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관한 판례
(2) 강제경매 및 민사소송법 개정 후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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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에 들어가면 경영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화의개시결정을 받으면 부도가 나더라도 당좌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화의절차는 업종이나 회사규모의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화의가 결정되면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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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조
2. 군정법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조
제10조【시행일】본법은 단기 42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1.9.1>
②본법 시행전에 상소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조【경과규정】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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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조
2. 군정법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조
제10조【시행일】본법은 단기 42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1.9.1>
②본법 시행전에 상소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조【경과규정】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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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조
2. 군정법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조
제10조【시행일】본법은 단기 42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1.9.1>
②본법 시행전에 상소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조【경과규정】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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