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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대장변동사항 등기부내용변경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변경 분필(등기용지개설) 합필(등기용지폐쇄) 지목변경 면적
변경
구비서류: 1.신청서 2.토지(임야) 3.신청서부본
건물표시 변경등기
건물의 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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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7764호,2005.12.29>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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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②공유토지분할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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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4일 이내 발급 단, 경영계획서 작성 비 대상은 2일 내 발급
농취증 발급 농지전용협의 완료한 농지, 농업법인 합병, 시효취득, 담보농지
공유농지 분할(취득 시는 발급), 상속, 국지공, 수용, 매립, 농어촌~
농지이용위반 처분사유 발생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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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①항은 등기용지중 기타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규칙 92의5), 그 나머지 사항은 등기용지중 각 상당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46).
주1)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에 관하여 규칙은 제92조의3 및 제92조의 4에서 그 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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