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의 열람?등사 청구)
2. 제20조의2
3. 제21조(허가여부의 결정)
4. 제22조(열람?등사의 제한)
5. 제23조(열람?등사의 방법)
6. 제24조(서증조사 등)
7. 제24조의2(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
8.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 등)
9. 제26조(재판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무부장관이 지휘를 하고 있다.
경찰은 내사 후 검사에게 수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정식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경찰이 최초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검찰의 관여 정도는 연방이나
주 검찰에는 경찰에서 제출한 사건기록을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06.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사건 수사를 종결한 후 검찰에 사건 기록을 송부하여 검사의 최종의견(requisitions definitives)을 물은 다음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중죄법원에 사건을 송치하고, 증거가 부족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처벌불가결정(non-lieu)결정을 하게 된다.&nbs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스 구축방안을 위한 정보화 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2007년부터는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서는 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사건기록 송치(검찰, 관세청, 국정원, 국세청 등), 수사(검찰), 집행(법무부)을 위한 정보시스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사건의 증거물 중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사진 또는 영상물 등은 수사기록과 분리, 밀봉하여 수사기록 말미에 편철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해야 한다. 공판 진행 중에는 비디오 등 중계 장치 또는 차폐시설에 의한 신문, 분리신문, 심리의 비
|
- 페이지 24페이지
- 가격 4,000원
- 등록일 2012.05.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