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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효가 되고, 甲은 자신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甲이 乙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신청이 이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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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소멸한다.
5.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저당권자는 침해가 있는 때에는 저당권 자체에 의거하여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제370조, 제214조).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목적물의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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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가압류, 압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환매권, 경매신청등기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권리가 있는 경우 말소등기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3)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차권자나 지상권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우고 건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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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중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1) 건물의 변경등기
2) 취득시효의 완서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 저당권설정등기
4)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
5)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정답>
1.3) 2.2) 3.2) 4.2) 5.5) 6.2) 7.3) 8.4) 9.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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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자가 파산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별제권을 가진다.
2) 우선변제권의 실행방법
통상의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이다. 1동의 건물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경매신청은 전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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