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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독립등기로 한 때에는 종전의 표시를 지우지 않는다. 1.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
2.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저당권이 효력
4.공신의 원칙
5.경정등기
6.물권법정주의
7.등기청구권
8.공시의 원칙
9.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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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2.토지(임야) 3.신청서부본
건물표시 변경등기
건물의 분합, 번호,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멸실, 면적의 증감, 부속건물 의 증감이 있는 때 변경등기를 하는것으로 등기의 전제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변경정리한 후 대장과 부합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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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외의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②공유토지분할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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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다.
_ 따라서 이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을로부터 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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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경우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편철한 것이 공동담보목록편철장이다. 공동담보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2. 등기부
(1) 등기부란
(2) 등기부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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