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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12월분 급여액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31일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미지급한 때에는 잉여금처분 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1. 급여 등(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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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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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법인소득금액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조 제2항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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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의 폐업일 이후 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폐업일 이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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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의 귀속자는 당초의 소득금액에 처분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귀속 다음연도의5월말) 경과 후에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함에 따라 변동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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