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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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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의 귀속자는 당초의 소득금액에 처분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귀속 다음연도의5월말) 경과 후에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함에 따라 변동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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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1일
-12월분 급여액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31일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미지급한 때에는 잉여금처분 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1. 급여 등(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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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법인소득금액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조 제2항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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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구청 또는 시청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환급청구서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개인별 납부 내역서
3. 소득세 환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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