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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의조건의 이행을 해태하고 있고,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화의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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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완료된 뒤라도 본압류로 이행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그 집행에 의하여 형성된 보전상태가 계속되어 채무자를 구속하므로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Ⅵ. 본집행으로의 이행
(1) 의의
가압류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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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가압류된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갑'의 채무자는 '을'이고, 제3취득자인 '병'은 '갑'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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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 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유비는 압류한 주식회사 관우의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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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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