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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부동산 경매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촉탁한다. 따라서 경매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경매등기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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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
법84조, 268조
배당요구 종기
배당요구 종기결정일로부터
2개월 후 3개월 안
법84조1,6항 87조3항, 268조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종기
결정일로부터
3일 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84조4항
최고매각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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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촉탁하는 한편,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 주소 : 채권자가 매각 부동산을 가압류 한 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현재 채무자의 소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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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저당권, 부채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를 포함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제186조)인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서 양도인이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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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
2,000원
17. 환매권등기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이전등기
8,000원
나. 환매권변경, 말소등기 등 환매권 관련기타등기
8,000원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등기
8,000원
※ 국민주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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