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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 것도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소송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위 점용허가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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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징수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일반행정쟁송의 방법에 의해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즉시강제
-이론상 권력적 사실작용인 즉시강제에 대해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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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와 같이 보이는 경우라고 해도, 안이하게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에 응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_ 이상과 같이 일본의 교정행정소송의 판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수용자의 인권의식의 향상과 화이트칼라 수용자 등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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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에 관한 문제는 상고 이유가 안됨 (원심 판결에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이유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20일 이내
제 6 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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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사법연감(2005)
조정위원회의 조정의 경우, 의료과오소송이 조정에 회부되면(수소법원 조정) 선정된 조정위원에게 사건을 분배하고,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한다. 조정기일에 법원은 먼저, 출석한 당사자에게 조정제도의 의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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