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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한쟁의행위의제한),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유지ㆍ운영등의수준),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결정에따른쟁의행위),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근무근로자의지명), 제43조(사용자의채용제한), 제44조(쟁의행위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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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청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결정의 종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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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구
1) 청구인 개요
2) 징계사유와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3) 본안 심사에 앞서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봄
2. 사건 : 해임처분 취소청구
1) 청구인 사건개요
2) 징계처분 사유 및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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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교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교원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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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청구
甲은 위법한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76조 1항 ) 이는 행정 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 동법 16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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