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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라. 파기환송후의 항소심 :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
마. 상고심 : 불가능하다.
바. 재심의 공판절차
제한적 허용설은 원판결보다 죄책증대의 공소장변경 불허하고, 전면적 허용설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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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명백히 죄를 범한 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폐단을 방지함으로써 적정한 형사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방식과 시기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는 소송지휘에 관한 결정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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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 규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개정된 형법에 의할 경우 강간죄가 비친고죄가 되기 때문에 치상의 입증이 없을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이 아니라 강간죄의 유죄판결을 내려야한다. Ⅰ. 서 설
Ⅱ. 공소장변경의 요부와 축소사실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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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증인신문에 있어서 재판장 또는 합의부원이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후에 신문할 수 있고(제161조의2 제2항, 제5항),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4) 공소장변경요구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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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과 합의부 이송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제8조 제2항). 소송경제를 위하여 1995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신설한 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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