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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나 변호사들이 당사자들을 도와주게 된다. 그러나 그 의미는 사뭇 다르 다. 우선 변호사는 직업적 명칭일뿐 소송상의 법적 지위는 아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는 당사자 들의 소송행위를 대신하는 대리인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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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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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 공무수탁자가 행정행위라는 법 형식에 의해 일방적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제기는 공무수탁자를 상대 방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소송 : 공무수탁자가 계약이라는 법 형식을 사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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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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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권의 인정으로 절차보장이 되는 가사소송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6. 비송사건 관련 판례 ①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구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사건으로 소를 제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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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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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대원칙임에는 틀림없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제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변론주의의 내용 Ⅲ. 변론주의의 한계 Ⅳ. 변론주의의 보완 수정 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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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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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등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소의 변경(행정소송법 제21조, 제37조, 제42조)과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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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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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에서는 그러한 입증책임은 모두 검사가 부담 하게 된다. 즉 범죄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은 무죄로 되는 것이다. 소송법 <소송법의 정신> <소송의 종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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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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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자율적 의사에 기한 자주적 해결방식인 점에서 소송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후자는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라고 하는데, 만일 모든 민사분쟁에 대해 법원을 찾아 법적 해결에 의존한다면 큰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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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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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법무부장관 등의 관여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불문하고 법무부장관 등의 소송에의 관여가 인정된다. V. 민사소송법에 의한 참가 행정소송법상 당해규정이 참가에 대한 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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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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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들어야 한다. 3) 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제3자의 소송참가와는 달리 참가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나 참가행정청 모두 불복할 수 없다. 4. 참가행정청의 지위 행정소송법은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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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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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가 누구인지 확정어려운 경우/당사자표시에 착오있음이 소장전취지의해 인정되는 경우(but 피고경정경우는 당사자변경이므로 같이 취급x) 판례 동일성긍정 - 표시정정이므로 허용 동일성부정 - 임당변이므로 불허 사자->상속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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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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