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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등의 관여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불문하고 법무부장관 등의 소송에의 관여가 인정된다.
V. 민사소송법에 의한 참가
행정소송법상 당해규정이 참가에 대한 완결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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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모두
Ⅲ. 당사자 소송
1. 의의:
*행소 §3 ②⇒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2. 종류
(1)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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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에 의한 참가제도 이외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참가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보조참가의 허용여부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참가제도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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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제3자의 소송참가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Ⅴ. 법무부장관 등의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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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법은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소8②)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집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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