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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이전의 상태가 복귀하더라도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다만 혼동의 전제인 권리취득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혼동에 의하여 일단 소멸한 권리도 부활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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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의 동산담보물권
1. 동산담보물권의 종류와 내용
(1)押留質
1)意義와 起源
2) 法的 性質
(2)設定質
1)占有質(舊質)
2) 非占有質(新質)
2. 로마법의 영향
(1) 普通法상의 動産質權
(2)近代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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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6조) 따라서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채권은 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담보물권이기는 하나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유치권도 소멸한다.
참고문헌
김준호, 물권법 제6판, 법문사, 2013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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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4조 2항
,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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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일반적 소멸사유인 목적물의 멸실혼동토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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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의의
II. 민법의 특성
III. 우리 민법의 구성원리
IV. 민법의 법원
V.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민법총칙
I. 권리의 주체
II. 권리의 객체
III. 법률행위
IV. 대리
V. 무효와 취소
VI. 시효
제3장 물권법
I. 물권의 의의
II.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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