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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도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 기타 소송종료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한다(특허법 제188조 제2항).
Ⅶ. 참고문헌
http://patent.scourt.go.kr/
http://www.kipo.go.kr/ipt/
http://www.rinna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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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등을 통한 외국판결의 변경시 이를 집행판결절차에서 상대방이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 김주상, 전게논문, 518면.
. 만일 이같은 경우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이의로써만 다투게 한다면 당사자에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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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도 통상의 판결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은 집행판결은 재판의 당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고 하여 평식적 심사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제2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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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민사소송법」 제463조).
(3) 민사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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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대 원칙인것이다. 구법 제1조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한다고 규정하여 당사자등에게 법원에 대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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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II. ADR의 제도적 의의 및 장단점
III. 우리나라 ADR제도의 현황
IV. 우리나라의 중재제도의 현실
V. 맺 는 말
[중재에 대한 법원의 관여]
Ⅰ. 서론
Ⅱ. 중재절차 개시전 또는 진행중의 관여
Ⅲ.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의 관여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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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법에 보다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교수님의 가르침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민사소송법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며 사인을 위하여는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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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서는 소의 변경이 동종의 소송절차 관할이 동일할 것
에 의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으므로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多數說과 判例는 소의 변경을 긍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보듯이 당사자소송과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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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7조 제3항, 제4항). Ⅰ.청구이의의 소의 의의
Ⅱ.적용범위
Ⅲ.이의 원인
(1) 이의원인의 제한
(2) 이의원인의 동시주장
Ⅳ.소송절차
Ⅴ.심판절차
Ⅵ.잠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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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소액사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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