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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후 언제라도 보충 변경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당사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대표자를, 민사소송법 제48조의 법인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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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이에서 무자력자에게도 재판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헌법이사조규정의 수익권적기본권의 하나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누누히 강조되어 왔다.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제도에 대해서는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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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권을 가진 자, 즉 소송담당자가 받은 판결은 그 권리이익의 귀속주체인 본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예)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받은 판결은 정리회사에게(회사정리 96)
선정당사자 (민사소송법 49)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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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가입하고 있는 중재에 관한 국제조약은 1958년 미국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이다.
중재법은 중국의 중재기관은 본법 및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중재규칙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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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8조 참조).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부인(否認)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
생활, 법률, 생활법률, 생활 법률, 생활법률 -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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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여러 형태의 형을 동시에 부과할 때 그 일부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3. 기관별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
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우선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족 관계 등에 관한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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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효과
-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각하 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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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한 것이며 적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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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6
이는 이론상 대리인의 행위와는 다르지만, 법인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흡사 무능력자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와 유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64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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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음이 원칙이다.
소급처벌, 일사부재리의 원칙 - 법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입니다.즉, 어떠한 행위를 할 당시에는 법률에 죄가 되지 않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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