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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법에서는 의료급여기관을 제1차, 제2차, 제3차로 구분하여 의료급여를 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급여의 단계적 실시와 진료체계의 확립은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가 집중하는 현상과 의료기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함과 동시에 의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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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 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동법 제7조 제1항).
7) 급여비용
-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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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급여비용 부담
급여의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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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법에서는 의료급여기관을 제1차, 제2차, 제3차로 구분하여 의료급여를 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급여의 단계적 실시와 진료체계의 확립은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가 집중하는 현상과 의료기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함과 동시에 의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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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지급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 급여비용의 대불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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