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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235841 판결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입법목적 및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려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참고자료
노혁준, 「2017년 회사법 중요 판례」, 인권과정의, 2018.
정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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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10801 판결 [보증채무금]
- 상법 제209조 제2항
- 상법 제393조 제1항
-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389 판결(공1978, 10971)(변경)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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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고와 피고의 이 사건 관련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에 기각된 부분의 상고 비용 중에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은 대법관 이기택 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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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경우 이는 제외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겨우 전자우편주소 하나의 차이지만 이러한 차이가 모여서 공정하고 타당한 판결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노혁준, 「2017년 회사법 중요 판례」, 인권과정의, 2018.
정찬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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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실관계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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