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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가 개최되었을 때는 각 사채권자는 상법의 원칙에 따라 사채의 최저금액별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상법 제321조 제1항 참조), 상술한 산정방법에 따라 발행자가 지급의무를 면한 액을 공제한 사채금액에 따라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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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返還의 順序]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 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소[訴]에 의한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반환청구권자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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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1116조(返還의 順序)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 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訴에 의한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반환청구권자가 유증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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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야기되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다.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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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우선변제
※ 변제의 우선순위
2. 사용증명서 교부
F. 퇴직금
1. 퇴직금의 의의
2. 요건
3. 퇴직금의 지급의무
4. 퇴직금 중간정산제
5. 퇴직금 액수
6. 퇴직금차등제도의 금지
7. 퇴직보험제
G. 퇴직과 구직급여
1. 고용보험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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