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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좌우, 부농이 5%, 지주 5%, 그러나 부농과 지주가 차지하고 있는 경지면적은 70%-80%나 되었다.
1928년 12월에 제정된 정강산토지법(井崗山土地法)은 모든 토지를 일괄 몰수하여 인구수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분배하고, 토지의 소유권은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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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적인 접근으로는, 白完基, 韓國行政에 있어서 옴부즈만의 定着化可能性, 「韓國行政學會報」(제13집, 1979), 자료집으로서는, 法制處, 『各國의 옴부즈만制度』(법제자료 제87집, 1977); 이영학, 각국의 옴부즈만制度, 「검찰」(26집).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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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어려우나 입법론으로는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Ⅰ. 서설
Ⅱ. 성립요건
1. 저당권설정 당시에 土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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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사대부에 의한 새 왕조인 조선조(朝鮮朝) 개창의 경제적 기반이 된 것이다. 당시의 토지결수(土地結數)를 보면, 경기도의 실전(實田) 13만 1755결(結), 황원전(荒遠田) 8,387결, 과전 ·공신전 ·별사전(別賜田) ·능침전(陵寢田)과 경기 내의 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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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法公 제939호, 740면; 서울高法 1992.6.11, 91구25538; 1992.6.11, 91구28698; 1992.10.6, 92구857; 1992.11.12, 92구6534.
[1357]
_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土地超過利得稅, 택지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基準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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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收用에서 등기의 공신력인정: 토지수용에 있어서 起業者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被收用者로 하여 매수협의에 따른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에, 그 수용의 효과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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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거래규정의 강화, 지가급등을 예방할 수 있는 토지세를 통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먼저 북한지역을 부동산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취득은 일단 허가제를 실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土地取得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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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배가 국가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없는 면을 가지고 있다. 일부 상층 무사가 독자의 영역지배를 행하고 중세보다 토지지배가 더욱 단순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국가에 집중되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야지마 히로시, 土地臺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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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
Ⅱ.本 論
1. 反獨占運動의 發展
(1) 王室獨占의 展開
(2) 自由貿易論의 擡頭
(3) Guild의 民主化 運動
2. 土地所有關係의 變形
(1) 莊園 領主層의 交替
(2) 農民層의 分解過程
Ⅲ. Enclosure와 農業改良思想
Ⅳ. 結 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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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低價土地)로서 택지를 비롯한 상가 등의 시가가 팽창하는 현상이다. 시외곽(市外廓)이라 하여 한계지의 지가는 한계외곽의 농지(農地)보다도 지가가 높다. 이와 같이 한계지와 그 주변 농지가의 차이가 심할 때 이를 단절지가(斷切地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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