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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知를 받은 事件의 上訴理由書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20日까지 다시 提出할 수 있다.
附則 <73.1.25>
① (施行日) 이 法은 1973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法은 이 法 施行當時 法院에 繼續된 事件에 適用한다. 그러나, 이 法 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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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知 物件의 交付等)를 할 必考가 있는 때에는 適法한 代理人에 依하여 하고 또는 代理人에 對하여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_ 일, 서
_ 이, 채무자의 사망
_ 1. 집행개시전의 사망
_ 2. 집행개시후의 사망
_ 삼, 채권자의 사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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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動과 保證金
_ 賃貸人의 地位가 移轉할 때 舊賃貸人의 保證金返還債務도 또한 承繼되느냐 특히 賃借權이 登記되어 있을 때 문제된다. 賃借權이 對抗力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는 讓受人과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는 限 前所有者의 債務를 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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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知 또는 條件을 變更하지 않으면 更新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된다.
3. 存續期間이 滿了된 때에 前傳貰權과 동일한 條件으로 다시 傳貰權을 設定한 것으로
본다.
4. 傳貰金에 관하여도 同一한 것으로 본다.
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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