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부종성). 양도하는 경우 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권리이전의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하며, 피담보채권의 양도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목적물의 점유 및 사용
설정자는 그 담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07.03.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담보권은 이미 실행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거나 매도인이 그 부분에 한하여 담보권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3.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침해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
- 페이지 33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13.02.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가등기담보이다.
(4) 假登記擔保權의 設定 및 移轉
① 假登記擔保權은 가등기담보계약과 가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된다.
- 假登記擔保契約 : 契約의 當事者는 채권자(담보설정자)·채무자(담보권자)인
것이 보통이며 그 계약요건으로는 ⅰ)피담
|
- 페이지 26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5.10.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저당권 설정후에 건물을 멸실하고
재건축에 의한 증축의 경우는 동일성을 잃었으므로 법정지상권 소멸.
3. 가등기 담보설정(채권담보가등기)된 토지위에 토지소유자가 축조한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 즉 담보설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2.10.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