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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반대로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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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반대로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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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대판 1994. 10. 28, 94므246). 유정가족법,형설출판사,2003,p71
판례: 갑과 을이 이혼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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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이 배춘기의 사망 후 한국에 있는 배춘기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국의 배재영에게 상속지분 요구를 하였다. → 외국적 요소O
한국법원 : 상속의 준거법(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 즉 한국법) - 본문제
→ 문양숙은 이혼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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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엽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우려 있음.
-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문화적, 교육적인 차원의 접근(가족상담과 교육)
: 가족의 축소와 해체는 가족과 체제의 부정합이라는 구조적 차원에서 전개됨을 알아야 함.
-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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