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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범과 거동범(행위객체에 대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필요여부)
(1)결과범(실질범)
(2)거동범(형식범)
(3)차이점과 구별실익
2. 침해범과 위험범(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정도)
(1)침해범
(2)위험범
1)구체적 위험범
2)추상적 위험범
3)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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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한 구성요건유형의 구별(결과범과 거동범)
2. 보호법익의 침해정도를 기준으로 한 구별(침해범과 위험범)
3. 범죄행위의 시간계속을 기준으로 한 구별(상태범과 계속범)
4.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범위를 기준으로 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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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범이므로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거동범의 경우에도 미수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2) 부징정부작위범의 미수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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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범(擧動犯)과 결과범(結果犯)
5. 계속범(繼續犯)과 상태범(狀態犯)
6. 침해범(침해범)과 위험범(위험범)
7. 일반범(一般犯)과 신분범(身分犯)
8. 목적범(目的犯), 경향범(傾向犯)
Ⅲ. 범죄의 성립조건 ․ 처벌조건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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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범(실질범, 침해범)에서 논의되고, 일정한 태도만 있으면 바로 범죄가 기수로 되는 형식범(거동범)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3) 실행 행위의 종료시기에 관한 학설
가) 주관설 :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하여 종료 시기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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