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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을 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5) 갑 소유로 사정된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을이
농지 분배를 받아 상환완료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30. 다음 권리 중 시효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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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동년 4월의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경락대금이 모두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을 회사가 부도를 낸 1993년 3월까지 그 회사에 근무하고도 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1989년 3월 이후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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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부기한 기일이 지정되어 낙찰자에게 매각대금납부 기한 기일통지서가 송달되는데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의 민사소송법에선 낙찰자(최고가매수인)는 법원 경매계에서 경락잔금납부기일이 지정되어 통고된다 하더라도 경락잔금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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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으로 완전히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그 완제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도 있다.
<참고자료> 경매절차 및 경락대금 배당 순위
【 경매절차 】
① 경매신청
② 경매개시결정 : 적법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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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허가 결정
경락기일에 최고가 경매인이 정하여지면, 집행법원은 경락기일을 열어서 경락허가 결정을 한다.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법원이 정하는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여야 한다. 대금을 완납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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